[한덕종 자문위원] 장기 기증 활성화 환영 > 운동본부가족소식

본문 바로가기

자료센터

운동본부가족소식

HOME  자료센터  운동본부가족소식

[한덕종 자문위원] 장기 기증 활성화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5-15 00:00 조회34,048회 댓글0건

본문

 


한덕종 대한이식학회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부는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유족들이 이를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5월 13일자의 a12면 하단에 작은 기사로 취급했지만, 이 제도는 '장기 기증 활성화'와 관련해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쉬웠다.

만성장기부전증 환자에게 장기 이식은 그야말로 인생 반전의 기회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면역억제제들이 개발되어 이식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기 기증 상황으로는 도저히 환자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대가를 지불하고 장기를 받으려고 하거나, 외국에 나가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뇌사자의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해 가족보다는 기증자 본인의 생전 의사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정부 방안은 의의가 크다. 실제로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자격을 갖춘 유족 2명을 찾기 어려워서 장기 기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장기 기증 활성화 조치로 장기 매매·알선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과 관련, 장기를 이식하는 의료기관만 장기 이식 대기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뇌사를 판정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 판정위원회'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6~10명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줄였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필요한 것이다. 대신 뇌사판정 의사의 자격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2000년 장기이식법 시행 이후 전문의가 판정한 뇌사 진단을 뇌사 판정위원회가 번복한 적은 없었다.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와 더불어 가족 간 장기기증의 활성화가 동시에 증가할 때 많은 이웃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일보  |  09.05.14 ]

 


해피로그  ㆍ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취급방침  ㆍ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ㆍ   후원FAQ  ㆍ   후원문의  ㆍ   사이트맵
주소 : (21006)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4번길 28 (장기동 152-5)   고유번호 : 107-82-63302   이사장 : 이선구
전화 : 1600-4022 (02-780-5332~3)   팩스 : 02-780-5336   E-mail : loverice5333@naver.com
Copyright ⓒ 2017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