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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 4대 惡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살인등에 적용하는 최저 형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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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00:00 조회15,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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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거나 팔다 걸리면번 돈 전액 몰수도 검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害)를 입힐 수 있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형량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수준 이상 처벌하라고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일부 중죄(重罪)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 등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저 형량제 도입은 물론 △불량식품 매출액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익 몰수제' △3회 이상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걸린 상습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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