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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 296개, 기준만 최소 26개, 관련부처만 16곳.. 복지 전문가도 헷갈리느 복지 나눗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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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8 00:00 조회18,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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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비는 받고, 장애아 수당은 못받고… 원칙 없는 복지 혜택

-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교육부는 소득분위 기준,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보훈처는 가계지출비 기준… 복지부는 최저생계비+가구소득
서민지원 명목 部處 선심경쟁… 복지 기준은 누더기로 전락

남편과 행상을 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미선(41)씨.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년에 두 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받는 돈이 한 해 10만원이 안 되지만, 한 달 100만원 남짓 버는 살림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한 달 수십만원씩 받는다더라. 그것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김씨가 지금 받고 있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장애아동수당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에게만 지원된다.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복지사업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복지 지원 대상은 같은데, 기준은 제각각이다. 김씨가 겪은 억울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지사업마다 지원 여부를 정하는 소득 기준이 제각각이고, 설령 기준이 같은 경우라도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인정할지 그 기준마저도 다르기 때문이다.

◇296개 복지사업, 내 혜택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출범시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96개 복지사업이 있다. 사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만 16곳에 이른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 사업이 43%로 가장 많고, 보훈처(13.1%), 노동부(7.2%), 교과부(6.6%) 등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복지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소득 보장이 19.3%, 보육ㆍ교육 18.6%, 의료보장 17.2%, 일자리 13.4% 등으로 분포돼 있다.

그래픽=김현지 기자
문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과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60~300%), 전국가구 평균소득(50~200%),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50~180%), 소득 분위(7~10분위), 가계지출비(50~200%), 일정금액 기준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사업은 총 156개인데, 이 사업들에 총 26가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가 같고 지원 대상이 유사한 데도 선정 기준이 다른 불합리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예로 들자.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신청요건이 다른 까닭에 같은 가구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되고,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매우 다양한 상태에서는 사업 대상의 비교와 규모를 추산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라는 지원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50%보다 높다. 하지만 4인 가구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이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150%에 해당된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 칸막이가 만든 '괴물'

이렇게 복지사업 기준이 누더기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층과 연령, 상황별로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복지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서민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급조해 내놓다 보니, 복지 수혜자 선정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평가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많이 사용하지만, 부처별로 특별히 선호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소득분위 기준은 교육부가, 가계지출비 기준은 국가보훈처가 주로 사용한다. 복지사업 주무 부처 격인 복지부는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취지는 같은 사업인데 부처별로 지원 기준과 이름이 달라서 마치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의 내 사업 챙기기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들어낸 누더기 복지 기준은 결과적으로 수혜 대상인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돌아가고 있다.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구 입장에선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복지사업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들어가 지원받으려는 사업 항목을 찾고, 총 18가지에 달하는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가 이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지원 대상 여부 판단조차 세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분석결과를 활용하라'는 권고문을 써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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