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이란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부자의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 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에 관하여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로 문의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는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자동기부하시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부자님의 통장에서 기부금을 출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외의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는 회원가입시 아이핀을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3년 이상 미사용 회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삭제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때문에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계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하신 계좌의 상태가 출금 불가능일 경우,
해당 월의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부상담번호(1600-402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법인/기관 회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기기부, 일시기부의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연말 소득공제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내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사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덧붙여, 연중에도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회원님의 직장, 동호회, 단체명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단체 회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의 위험을 방지 하고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 됩니다. *"단체" 회원의 경우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함께 기부 해주시는 부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기업" 으로 회원 가입 해 주시면 됩니다.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나눔활동(기업자원봉사)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문의 : 1600-4022/ loverice5333@naver.com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물품은 국내, 해외에 있는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후원자와의 협의 하에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어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물품은 후원이 불가능합니다. 중고품의 경우 물품 상태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의 환경 및 욕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여, 물품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물품 후원 신청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 1600-4022, loverice5333@naver.com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