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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밥줄- 사랑의 밥차- 브레이크(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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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00:00 조회24,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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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기지 고양 땅 2300㎡ 경매로 제3자에 넘어가 중단 위기

 

2012-03-13 10:27 데일리노컷뉴스 박홍규 기자

 

'사랑의 밥차'가 기지로 쓰고 있는 땅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12일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되는 고양시 행주외동 토지 2300여㎡가 경매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가 기지를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3년 전부터 무상임대한 이 땅에 임시 건물을 짓고 식자재 보관과 반찬을 만드는 곳으로 활용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울역, 부평역, 주안역 등 3곳에서 하루평균 1200명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왔다.

시랑의 밥차 기지로 쓰이는 땅이 주인이 바뀐 사연도 기막히다.

나눔운동본부 운영위원 나 모씨는 사랑의 밥차를 위해 사재를 넣기로 하고 지난해 9월 31억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고 같은 해 10월31일까지 대금을 내려고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를 통해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토지가격이 13억6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법원 산출 경매가액 54억4000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나 씨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 수익금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해 밥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지원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경매) 중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매 2주 이내로 돼 있는 항소 신청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 사이 경매는 두 차례 더 진행돼 땅은 지난 7일 제3자에게 넘어갔다.

또 나씨의 경매입찰 보증금 2억6000만원은 몰수됐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100% 신뢰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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