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 성폭력 특별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3 00:00 조회4,398회 댓글0건본문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아동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존의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동 성폭력 특별법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돼있지만 아동 성폭력은 좀더 특별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아동 성폭력이 빠른 시간내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유전자 정보은행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벌써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이슈에 묻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수호천사의 날(2월22일) 지정 등을 위해 비정부기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