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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홀몸노인 위한 공동 주거 공간, 노인의 집(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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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4 00:00 조회4,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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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료 지원, 홀몸노인 2~3명 공동생활
종로구 옥인동에 1개소 추가 설치, 총 58개소(163명)로 늘어나

 

 

(윗줄 왼쪽 부터 시계방향으로)입주 노인들과 영화 관람에서 찍은 사진.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생활물품 지원. 노인의 집 사랑의 빵 서비스. 영등포구 『은빛2 노인의 집』주거공간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에 '노인의 집'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7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3명을 선정하여 오는 7월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의 집'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3개의 방이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몸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57개소에 158명(남 9명, 여 149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저소득 홀몸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전세 또는 사글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홀로 생활하고 있어 심리적 소외감 등을 느끼기가 쉽다. '노인의 집'은 이러한 저소득 홀몸노인들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공과금 등의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구청 및 위탁법인 직원과 자원봉사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불편함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천구 '사랑 노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유 모 할머니(78)는 "혼자 지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하니 가족처럼 느껴져 외롭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임차료에 대한 부담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의 집'은 결원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관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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