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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일자리 없는 장애인 129만명(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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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9 00:00 조회4,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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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여줘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퇴짜"

한달 수입 10만·20만원 저임금 일자리 포함해도 10명 중 6명 한 푼 못 벌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장애인과의 연결체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최저 생계비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전북 정읍시에서 중2, 초6 아들 둘을 키우며 사는 싱글맘 김미현(가명·39)씨는 기자에게 "애들은 부쩍부쩍 크는데,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6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지만 두 손은 자유롭다. 3년 전 복지관에서 워드·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 재취업을 꿈꾸기도 했다.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재택(在宅)근무 조건으로 김씨를 고용해줬지만 월 50만원 수입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쌍용차 사건 때 1순위로 잘렸다.

요즘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하루 12~13시간씩 종이봉투를 붙여가며 월 30만원을 번다. 일자리 구하기에 나선 김씨에게 돌아오는 말은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등 갖가지였지만 결론은 하나, "채용 불가(不可)"였다. 김씨는 "이제는 퇴짜 맞는 게 두려워 더 구직에 나서기도 싫다"며 울먹였다.

◆10명 중 6명 일자리 없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 4명(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각 지역 복지관의 시혜성 사업에서 일하고 10만~20만원 정도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다. 207만명 장애인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129만명(62.3%)에 달한다. 어렵게 취업해도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월 115만6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7만원·2010년 1분기)의 절반 이하다. 일자리가 있어도 생계유지가 여의치 않다는 뜻이다.

 36살의 청각장애 2급 장애인 김수현(가명·왼쪽)씨는 직업이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는 살 길이 막막하다.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청음회관에서 김씨가 사회복지사에게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며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이준헌 객원기자

장애가 있다고 근로능력이 '제로(0)'인 것은 아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흥 원장은 "장애인은 일부 기능에 불편이 있을 뿐"이라며 "장애인의 잔존(殘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김예진(가명·40·경기도 안양시)씨의 꿈은 유치원 교사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땄지만 그에게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씨는 대학 졸업 후 지난 17년간 제약회사 사무보조직으로 7년, 휴대전화 부품공장 등에서 2년간 일했다. 그의 전공이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사무보조직은 할 만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 오래 서서 반복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 공장 일은 고역이었다.

김씨는 "그마저도 절실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절반은 실업자로 지냈으니까요. 유치원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눈빛이 쏟아졌죠. 자격증과 학력으로 제 능력을 증명해도, 장애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발음이 또렷하지 않지만, 김씨의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김씨는 주말 교회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장애인 고용하느니 부담금 내겠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2.3%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공공기관은 3%)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 민간부문의 고용률은 1.72% 수준에 불과하다. 많은 기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장애인 1인당 월 53만원)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이 720명인 소프트웨어 업체 H사의 경우 장애인 14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은 단 1명도 없었다. 대신 연간 8904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했다.

또 다른 A기업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당장 나가는 인건비보다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 등 관리비용이 더 크다"라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장애인이 다치면 기업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도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사후(事後) 문제'를 해결해 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 중소기업인은 "마땅한 인재를 찾을 방법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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