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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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751회 댓글0건본문
지금은 피 후견인을 미성년자와 금치산.한정치산자로, 법정 후견인을 직계혈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후견인 선정 절차와 방식이 복잡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거나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순께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후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피 후견인 스스로는 물론 배우자, 친족, 법원, 해당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후견인은 재산의 처분과 관리, 의료 선택, 보험 가입.탈퇴 여부 등 각종 법적 행위를 대리하지만 피 후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본인 동의나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강구된다.
특히 후견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등을 감시하고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성년후견감독인을 둬 성년후견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성년후견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상 보호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과 가족 기능 약화, 시설보호 장애인.노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