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하나로 兵役면제하는 대신 포이트제 도입·봉사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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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00:00 조회6,576회 댓글0건본문
병무청, 기준 강화 방침에 네티즌들 찬반 갈려 논쟁
병무청이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와 국내·외 예술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체육인·예술대회 입상자는 한 차례만 입상하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체육요원·예술요원'이 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1위) 수여자, 예술요원은 국제 대회 1·2위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34개월의 보충역 기간 동안 4주간 군사훈련만 받으면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현재 체육 분야 55명, 예술 분야 7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제도를 바꿔 대회나 종목별 '포인트제'를 도입, 복수의 대회 실적으로 병역 면제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무 기간에 봉사활동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창명(朴昌明)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자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 대다수는 "병무청 치사하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자식들이 줄줄이 병역 면제를 받는데…"라고 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다" "가수 싸이는 국위 선양 충분히 하고도 군대 두 번 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과 함께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측은 "'병역 면제 포인트제'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원 측은 "쇼트트랙이나 양궁 등은 상위권 선수가 모두 병역 면제를 받지만 육상이나 수영 등에선 한 명도 병역 면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또 세계선수권대회는 면제 기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도 "바이올린·피아노 등 국제 콩쿠르는 분야마다 2~5년으로 대회 주기가 달라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든 메달리스트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대회와 종목별 가중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체육인·예술대회 입상자는 한 차례만 입상하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체육요원·예술요원'이 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1위) 수여자, 예술요원은 국제 대회 1·2위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34개월의 보충역 기간 동안 4주간 군사훈련만 받으면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현재 체육 분야 55명, 예술 분야 7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제도를 바꿔 대회나 종목별 '포인트제'를 도입, 복수의 대회 실적으로 병역 면제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무 기간에 봉사활동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창명(朴昌明)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자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네티즌 대다수는 "병무청 치사하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자식들이 줄줄이 병역 면제를 받는데…"라고 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다" "가수 싸이는 국위 선양 충분히 하고도 군대 두 번 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과 함께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측은 "'병역 면제 포인트제'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원 측은 "쇼트트랙이나 양궁 등은 상위권 선수가 모두 병역 면제를 받지만 육상이나 수영 등에선 한 명도 병역 면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또 세계선수권대회는 면제 기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도 "바이올린·피아노 등 국제 콩쿠르는 분야마다 2~5년으로 대회 주기가 달라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든 메달리스트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대회와 종목별 가중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다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