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명분 불법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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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2-14 00:00 조회4,320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정모(56)씨등 4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이사장ㆍ본부장 5명,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23명, 이들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의사 41명 등 총 6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법인 관계자들은 600만∼1천500만원의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고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15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 명의 대여 대가로 3억3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지부를 전국 8개 시도에 설치한 뒤 전직 병원 원무과장, 전직 의료기사, 전직 보험회사 직원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에게 지부장 등 직함을 주는 방식으로 명의를 대여해 병ㆍ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을 운영토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사단법인 ○○본부 부설 ○○병원'등 명칭을 달고 영업해 왔으나 실제로 운영이나 수익배분은 명목상 운영 주체인 비영리 사단법인들과 무관하게 이뤄졌다.
적발된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청각장애 등으로 실제 진료 능력이 없는 의사, 의료법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1∼2개월마다 이직하는 의사 등이 여럿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부설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나 직접 시설투자를 해야 하며 이번 경우처럼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나므로 명백히 불법"이라며 "해당 법인들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회원 모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비의료 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60개가 등록돼 있으나 미등록된 경우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연합뉴스는 해당 법인 사무실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곧바로 끊어버려 해명 또는 반론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