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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사랑의 밥차기지를 위한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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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00:00 조회1,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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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3일 고양시 지방법원 앞

사랑의 밥차기지를 살리기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랑의 밥차 기지를 지켜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에서 2009년부터 힘겹게 살아가는 홀몸어르신 및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 나눔 빨간 밥차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업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법원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기지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된 원인은 해당 법원의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감정가 산정입니다.

2009년 한 독지가의 선처로 무료로 임대 받아 사용하던 이 부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해 듣고 대책마련에 고심하던 중 저희 운동본부 운영위원 중 한 분께서 사업을 지속해 나아가기 위하여 본인의 사재를 털어 이 기지의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이 평가하여 공시한 감정가는 544천만여 원이었으며, 전문 부동산업자가 아니었던 운영위원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원 공시가를 기준으로 대출계획을 세워 입찰보증금 26천만 원을 납부하고 31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으러 간 운영위원은 대출을 위한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136천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감정가의 차이를 들어 매각허가 결정취소신청매각 중지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경매는 진행되어 지난 7일 제3자에게 226천만 원에 낙찰되어버렸습니다. 운영위원이 공탁한 경매입찰보증금 26천만 원 역시 몰수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30만 명의 무료급식을 중단하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반 서민에게 국가기관은 다른 어느 기관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권위기관이며 믿고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을 믿고 그것에 기반하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거하여 사업과 행위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평범한 서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법원경매가 행정절차 상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를 산정, 공시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는 기본적인 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례적인 행정절차 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공정한 사법기관의 기능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원이 비용을 지불하여 대행 평가하고 공시한 감정가가 현실과 큰 격차를 보이는 명백한 상황을 민사집행법 제1271> <민사집행법 제121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오류의 시정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그리고 공정한 사법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해당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기각 사유인 <민사집행법 제1216> 바로 다음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7>에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강제집행정지에 해당된다고 명기돼 있는 바 해당 법원은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명백한 국민기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는 국민의 후원과 기부금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나눔을 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국가기관도 소속기관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 발품을 팔아가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나눔 실천단체입니다. 그에 대한 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해와 피해가 발생된 바 마땅히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해당 법원의 책임회피식 행정처리는 소외계층과 일반 서민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아픔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비정한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저희 운영위원은 몰수된 경매 입찰보증금의 손해보다 연간 30만 명 이상의 소외계층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의 중단을 더욱더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함께 안타까워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당 기관이 잘못된 행정과 처분을 각성하고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소외계층의 버팀목인 밥차가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행복비타민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이사장 이 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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